의료지원 지급액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의료지원은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정부가 대신 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 진료비가 300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 부담
※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할 수 있음
의료비 지원 항목 상세
※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 항목 기준.
※ 비급여 항목, 미용 목적 치료, 고급 병실료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의료지원 실제 적용 예시
예시 1. 교통사고로 입원한 경우
총 병원비: 4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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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 부담: 2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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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200만 원 → 전액 의료지원 가능 (300만 원 한도 내)
예시 2. 급성 맹장염 수술 후 퇴원
- 입원비 + 수술비 + 검사비 + 약값: 130만 원 → 전액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요약
-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연락
- “의료비 지원이 급하다”고 상담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견적서 등 서류 준비
- 지자체 조사 후, 병원에 직접 정산 또는 환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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