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의료지원 지급액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의료지원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정부가 대신 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구분내용
지원 한도1인당 연간 300만 원까지
지원 횟수1회 최대 300만 원 / 필요시 추가 지원 가능 (지자체 판단)
지원 항목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지원 방식병원에 직접 지급(정산) 또는 본인에게 환급

※ 진료비가 300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 부담
※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할 수 있음


의료비 지원 항목 상세

포함 항목비고
입원 치료비병실료, 진료비, 입원 시 처치비 등 포함
수술비응급수술, 정형외과 수술, 암 수술 등
검사비CT, MRI, 혈액검사 등
약값 (처방약)입원 및 퇴원 처방약 포함
응급실 진료비위급 상황 시 적용 가능

※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 항목 기준.
※ 비급여 항목, 미용 목적 치료, 고급 병실료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의료지원 실제 적용 예시

예시 1. 교통사고로 입원한 경우

  • 총 병원비: 420만 원

  • 건강보험 공단 부담: 220만 원

  • 본인부담금: 200만 원 → 전액 의료지원 가능 (300만 원 한도 내)

예시 2. 급성 맹장염 수술 후 퇴원

  • 입원비 + 수술비 + 검사비 + 약값: 130만 원 → 전액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요약
  1.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연락
  2. “의료비 지원이 급하다”고 상담
  3.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견적서 등 서류 준비
  4. 지자체 조사 후, 병원에 직접 정산 또는 환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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