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법원·경찰) 환급이란, 법원이나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임시로 보관한 금액이 사건 종료 후 반환되지 않아 발생한 미환급금을 말합니다.
소송비용 보전금, 압수물 관련 보관금, 범죄 피해자 보상금 등 다양한 항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은 채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 보관금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지만, 경찰 보관금은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이 없고, 해당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과거 5년 이내 법원에 소송비용을 예납했거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금전·물품 보관이 이루어진 후 반환되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됩니다.
민사소송 종결 후 잔여 보관금, 형사사건의 압수물 반환 대상자, 경찰 수사 종료 후 미환급된 피해보상금 등도 포함되며, 소멸시효 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절차
1. 법원 보관금: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관금 내역 확인 후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보관금: 직접 경찰서 민원 접수
경찰청은 현재 보관금 환급을 위한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 민원실 또는 수사과에 직접 문의하여 서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사건번호, 신청자 인적사항, 반환 요청 계좌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며, 필요 시 사건 종료 확인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법원 보관금 환급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3~4주 이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경찰 보관금은 각 경찰서의 내부 처리 절차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르며, 평균 4~6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관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환급이 불가능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추가 조회 방법
법원 사건과 관련된 출납 내역은 e‑court 시스템의 ‘보관금 환급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경찰 관련 보관금의 경우 사건 담당자 또는 민원 담당자에게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건번호나 본인확인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 요약 정리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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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법원 및 경찰 보관금 미환급 대상자 (소송비용, 압수물 등) |
조회 방법 |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 경찰: 해당 경찰서에 직접 문의 |
신청 방식 | 전자 조회 또는 방문·서면 신청 (기관별 상이) |
수수료 | 없음 (무료) |
지급 시기 | 법원: 3~4주 / 경찰: 4~6주 내외 |
신청 기한 | 보관금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